제4장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1.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확정된다(법 제5조의7 제1항).
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과 그
취지가 같다고 할 수 있다(민소법 개정안 제474조). 다만, 이행권고결정에는 변론종결일의 개념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사유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법 제5조의8 제2항).
2.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상실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법 제5조의7 제4항).
이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화해권고결정이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 효력을 잃게 되도록 규정한 것과 그 취지가 같다(민소법 개정안 제232조
제2항). 한편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만 가능하므로,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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